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곧 일반 분양 예정인 단지입니다. 청약 자격 및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현재 조합원은 입주를 진행 했고 분양은 7월 예정입니다. 입주는 계약 이후 가능합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
세대정보 | 총 641 세대 (일반분양 292 세대) |
규모 | 총 6개동(지하 4층 ~ 최고 35층) |
주택형 | 59㎡ (37세대) , 84㎡ (215세대) 107㎡ (21세대) , 137㎡ (11세대) 155㎡ (4세대) , 191㎡ (4세대) |
분양예정시기 | 2024.07 |
입주예정시기 | 2024.06 |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청약 안내
- 서울, 수도권 거주
- 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 청약통장 2년
- 재당첨제한없는 세대주
- 전매제한 3년, 3년 거주의무
- 무주택자, 1주택자
- 예치금 충족
일반분양
래미안 원펜타스는 총 641세대 중 일반분양 292세대로 타입 및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9㎡: 37세대, 84㎡: 215세대
- 107㎡: 21세대, 137㎡: 11세대
- 155㎡: 4세대, 191㎡: 4세대
일반분양가가 3.3m2당 6736만원입니다. 전용 84m2 기준으로는 약 22억입니다. 전세 시세는 약 15억 전후 예상됩니다.
거주시 대출은 LTV50% 기준 11억이 가능하고 DSR 충족하려면 연소득이 억대 후반 되어야 할듯 합니다.
분양 콜센터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 토, 일, 공휴일 휴무
- 7월 1일부터 토, 일요일 운영 예정
- 02-401-3301
FAQ
원펜타스’ 단지명이 궁금해요.
래미안 원펜타스(One Pentas)는 단 하나를 의미하는 ‘One’과 라틴어로 숫자 5와 엘리트를 의미하는 ‘Pentas’를 더해 만들어진 단지명입니다. 또한, 펜타스는 삶의 기쁨이라는 꽃말을 가진 별 모양의 꽃으로
원펜타스는 반포의 중심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의미합니다.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 등 입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래미안 원펜타스는 훌륭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교통환경]
9호선 신반포역, 3·7·9호선 고속터미널역(반경 1Km 이내),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가 인접한 쾌속교통
[교육환경]
반포초,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등의 교육환경(반경1.5km이내)
[생활인프라]
센트럴시티강남,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반경1Km이내)
[자연환경]
반포한강공원, 신반포공원, 반포천, 서리풀공원 등 쾌적하게 누리는 자연환경(반경1.5Km이내)
일반분양 세대수 및 세부 평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래미안 원펜타스는 총 641세대 중 일반분양 292세대로 타입 및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9㎡_37세대, 84㎡_215세대, 107㎡_21세대, 137㎡_11세대, 155㎡_4세대, 191㎡_4세대
분양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어요.
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 ‘관심단지등록’을 통해 SMS로 정보 수신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분양일정, 고객행사 등 분양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궁금해요.
분양가격은 분양승인 이후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어디 있어요?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조합원)로 일반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샘플세대 3개 공간을 VR로 제공예정이오니, 모집공고일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래미안 유튜브(채널래미안)를 통해서 입주단지 영상도 순차적으로 게시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02-401-3301)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궁금해요.
<공공, 민간 분양 공통사항>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 다자녀 특공기준 2자녀로 완화(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시 기준 3자녀 유지)
– 부부 중복 청약 허용(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간/국민주택간/재당첨제한 적용 주택간)
– 신혼·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생애최초) 및 특공당첨 이력 배제
–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차주택 취득 시 무주택 간주
<민간 분양>
–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 최대3점 반영)
– 1순위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 동점자 발생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 신혼· 생애최초 특공시 신생아 우선공급 및 신생아 일반공급 소득기준 2단계 신설
청약신청은 어떻게 해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1,2순위) 모두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 신청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1,2순위)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 가능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 알려주세요.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청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2년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으로,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 및 수도권에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하셔야 하며, 청약접수결과 경쟁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시 선정기준 확인 주택소유여부 항목에 1주택소유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아니요(무주택자)로 표기 시 추후 서류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가점제/추첨제 비율안내입니다.
– 전용면적 60㎡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전용면적 85㎡초과 : 가점제 80%, 추첨제 20%
청약신청이 가능한 예치금액 알려주세요.
민간분양 청약예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시 거주자 우선 선정 조건이 있나요?
청약접수 결과 경쟁발생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 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본인에 한해 동일 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분양권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해당지역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및 「주택법」63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며,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및 별표3 제1항 다목에 의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동호수 추첨은 어떻게 하나요?
동·호수 선정은 전산관리 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추첨으로 결정되어 당첨자 발표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나요?
해당지역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및 「주택법」63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일반분양 입주기간은 언제인가요?
당 사업지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정당 계약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