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주택 등 부동산 매도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 세금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할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구입시 내는 취득세, 보유 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그리고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 등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시 내는 세금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매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격 – 취득가격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x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세부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절반씩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데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에 대한 안내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세율 정보를 소개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외에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할 경우에 대한 일반 세율만 소개합니다.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율(’23년 이후)]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76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 6,594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 주택]
- 3년 이상 보유: 6%, 이후 매년 2% 씩 증가
-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인 30% 공제
[1세대 1주택]
- 3년이상 보유시 12% 공제, 이후 매년 4%씩 증가
-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인 40% 공제
- 2년 이상 거주시 8% 공제, 이후 매년 4%씩 증가
-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공제
부동산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주택 종류, 보유 주택수, 조정지역 대상 여부, 취득가, 양도가 등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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